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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종이문화재단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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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01 조회: 2,465

본문

15회 종이문화재단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선정 공고

 

우리나라 종이문화의 계승발전과 자부심을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우리종이문화의 우수성과 창조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종임누화 명인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분야

: 종이접기, 색지공예, 지승공예, 지호공예, 닥종이, 닥종이인형, 한지그림, 고지공예, 종이조각미술, 종이장식, 포장아트, 민화, 북아트, 부채, 설위설경, 지화, 기타 종이문화분야를 포괄하여 선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정)

 

2. 공고기간 : 20240131() ~ 1024()

 

3. 접수기간 : 20240131() ~ 1024() (17시까지, 공휴일 제외)

 

4. 접수(신청)장소 : 종이문화재단 사무처 방문접수

 

5. 접수(신청): 50만원 (KB국민은행 491001-01-141963 [예금주] 종이문화재단)

 

6.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 해외동포

전승자로부터 지도받고 20년 이상 종이문화 명인선정 분야에 직접 종사하며 덕과 인품을 갖춘 자.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종이문화 계승 발전, 재창조, 세계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자.

사명감을 가지고 후진 양성에 힘쓰는 지도자.

동일 분야의 유사한 명칭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기타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제외자: 종이문화재단 명인 및 포상 규정 등 선정 지침에 결격사항에 해당되는 자.

 

7. 신청절차

1차 서류심사 : 제출자료 및 공적내용 증빙자료 등 서류심사

2차 현장검사 : 1차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현장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작업환경, 숙련기술, 작품수준 등 현장 확인

3차 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1), 현장검사(2) 결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인터뷰) 후 최종 결정

 

8. 주요 심사기준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9. 선정 발표 및 시상

선정 발표 : 20241031() 종이문화재단 홈페이지(www.paperculture.or.kr)

명인등록비 : 50만원

등록기간 : 20241031() ~ 1108()

시상 일시 및 시상 장소 : 시상식 일시와 장소는 선정 후 개별 통보함.

 

10. 선정 예우와 역할

종이문화재단 대한민국 종이문화(선정분야) 명인증서와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휘장 및 대한민국 종이문화(선정분야) 명인명패(사업장 부착) 수여(*선정등록을 필한 자)

종이문화재단 대한민국 종이문화 명인으로서 선정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난 유명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

 

11. 선정 취소 및 자격상실

종이문화재단 명인 및 포상 규정 등 선정 지침에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자.

 

12. 기타사항

구비서류는 재단 규정서식을 사용해야 함.

경력사항, 수상실적들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의 누락, 기준미달 등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이문화재단 사무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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